올해 1월 1일 부로 명성교회 담임목사 자리에 복귀한 김하나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월 10일 기각됐다.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법으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교 교단 내의 갈등은 그 교단의 자정능력에 맡긴다는 뜻이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3월 7일 자로 제출된 이 탄원서에서 신정호총회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벌인 것이며,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심 재판국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이 야기했으며,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104회 총회에서 총대 76%가 찬성한 것으로 이는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이고, 명성교회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신정호 총회장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가처분 신청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예장통합 교단 질서를 다시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접한 통합측 교회 목사들은 ‘한심하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