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하다’ 등 법정에서 쓰이고 있는 뜻도 모르는 법률 용어의 실체
아직도 일제식민지 잔재를 벗지 못한 법률 용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을 안고 재판정에 들어선 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주권자로서의 존엄이 아니라 거대한 ‘언어의 장벽’이다. 판사와 변호사가 주고받는 대화, 집으로 송달된 판결문에 적힌 문장들은 한글로 쓰여 있을 뿐, 실상은 일반 대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