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연구 발표 적법하다” 법원 판결
이단에 대해 각종 매체에 그 이단의 잘못된 것을 알릴 때, 이단들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단의 폐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또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일들이 이단들의 잘못을 두고 기독교의 잘못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단연구 발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총신대 교수들과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나왔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간에 벌어진 명예훼손 법적 다툼이 총신대의 최종 승리로 6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2011.4)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단성이 의심되는 목회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것은 적법하다며 박윤식 원로목사를 비판한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전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박윤식 목사는 그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현대종교의 발간인 고 탁명환 소장을 이 교회의 한 집사가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박윤식 목사의 살인교사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 박윤식 목사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런데 이후 박윤식 목사는 지난 2005년 예장합동 교단 가입을 시도하면서 새롭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다.
박목사측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합동 교단 소속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교단 가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교수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박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포했고 교단 신문에도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에 대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측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설교 내용 속에 총신대 교수들이 신문에 게제한 광고 내용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문제삼은 탁명환 소장을 박 목사의 운전기사가 살해한 사건과 예장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점 등도 이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박윤식 목사의 문제뿐 아니라 이단들에 대해 정통 교회들이 여러모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해주었다.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단들의 행태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널리 알려,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재판은 2011.4.28.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