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 후 남은 음식의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교회 주방사역을 감당하는 모 교회 권사입니다. 목사님 성찬식 때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마친 후 보면  떡과 포도주가 상당히 많이 남은 걸 봐요. 성찬기를 세척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성찬식을 마친 후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 권사님 아주 실제적인 고민 상담 감사합니다. 권사님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성찬을 준비하는 일꾼들이 이 일로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찬식 잔을 나눔

기독공보를 보면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 글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답변을 대신합니다.


성찬 후 남은 떡과 포도주 성찬성례전의 연장 행위로 봐야 한다.

[기독공보 2940호] 2014년 03월 25일

남은 성찬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난 2008년 발간된 본교단 ‘예배ㆍ예식서’ 56쪽에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배예식서 개정위원장을 역임한 정장복 명예총장(한일장신대)도 본보에 기고한 글(26면)을 통해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남은성물’에 대한 방법을 참고해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을 먹는 행위는 성찬성례전의 연장행위로서 경건한 분위기에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보면 성찬식 때 남은 떡과 포도주는 잘 거두어서 담임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성찬식 때 남은 포도주를 당회원들이 함께 마셔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헌법위원회는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책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신령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였다 합니다.

by 코이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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