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공공기관에서의 기도는 합헌” 판결
– 2014.05.07 크리스천투데이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기도 자체가 합헌일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더라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 이후 30여년 만의 ‘그리스 대 갤로웨이’(Greece v. Galloway) 소송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던 공공기관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 씨와 무신론자인 린다 스테픈스 씨가 “기독교 편향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갤로웨이 측은 기도 인도자 다수가 크리스천이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시 외에도 미국 다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기도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던 터라, 이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 “의회 개회 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라고 판결했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종교 자유 역사와 현주소도 점검할 기회로 인식됐다.
이 소송은 “기도할 권리” 그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인 기도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기도가 반드시 여러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경계했다. 그는 “기도가 중립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주관하는 의회나 이 문제를 다루는 법정으로 하여금 종교적 발언을 검열하고 심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즉,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단순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도 보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이 소송에 대해 뉴욕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기도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지만, 무신론자들의 무차별적 소송과 그 소송 비용을 두려워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도하던 전통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있었다.
이 소송에서 예상대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무얼 알리토, 안토닌 스칼리아,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 4명의 보수적 대법관이 찬성표를, 스테픈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 등 4명의 진보적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며 5대 4로 판결이 났다.
케네디 대법관은 “그리스 시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도 의회의 기도가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했다. 기도는 사실 종교적이긴 하지만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구성될 때부터 의회는 기도해 왔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열망을 표현하게끔 했다”고 판시했다.
이제 미국에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군요. 반가운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종교이든 그 형태를 떠나 기도하는 대상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그것은 기도’ 라고 하였다.
by 코이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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