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방해를 목적으로 한 집회는 허용될 수 있는가: 법원이 신천지 시위에 제동을 건 이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타인의 정당한 종교 행위를 방해하고 공동체의 평온을 깨뜨리는 집단행동도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신천지 맛디아지파가 대전도안교회를 상대로 벌여온 집회 및 시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대 교회 인근에서 소음을 유발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신천지 시위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외피를 두르고 자행되는 의도적인 ‘예배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회인가, 의도적 예배 방해인가: 사건의 전말
이번 시위는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가 이끄는 ‘바이블백신센터’의 사역을 표적으로 삼아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이단 상담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신천지 측은 해당 사역을 ‘돈벌이용’ 또는 ‘강제 개종’이라 왜곡하며 교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주간 100여 명의 신도를 동원해 전개한 시위는 통상적인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정조준해 고출력 소음을 발생시켰고, 성도들의 예배권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일상까지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교회 측은 상담이 가족의 자발적 동의하에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음을 밝히며, 예배 방해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배 방해는 불가하다”
법원은 교회의 신청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명료합니다.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에는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는 무제한적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특정 공동체의 본질적 행위인 예배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집단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닌 ‘기본권 남용’이자 ‘위법한 권리 침해’입니다. 법원은 예배의 자유가 단순히 믿음을 가질 자유를 넘어, 외부의 위력과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할 자유까지 보호함을 명문화했습니다.
내부 위기를 감추기 위한 포교 압박, 그리고 교회의 연합
물리적인 예배 방해 시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이비 집단은 외부적·법적 위기에 직면할 때, 그 책임을 내부 신도들에게 전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신도들이 전도를 게을리해 역사의 완성이 늦어졌다”는 죄책감을 심어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포교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악의적인 예배 방해 행위에 법적 경계선을 그은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 은밀하고 집요해질 포교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교회의 분투를 넘어선 공교회적 연합과 철저한 이단 예방 교육,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올바른 분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고 영상: GOODTV NEWS (2026-10-12), “예배 방해 불가”…법원, 신천지 시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