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의 판결로 본 교회의 재정 부정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의 제자교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측의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과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진행되었다.
검찰측은 교회의 재정을 제자교회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재정을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규와 절차와 상관없이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로 맞선 것이다.
본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종교단체의 횡령죄의 판례를 보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교회 재정이 사라졌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는지의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 즉 선교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유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한결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또한 사용처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재정집행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내규와 내규가 없을 경우 교인총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느냐를 판단한다.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재산이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 없는 공동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9. 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내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그러한 내규가 없다면 교인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서 예산ㆍ결산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교인총회에서 결의해 준 예산항목이 없으면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지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마치 국회가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목동제자교회 횡령에 관한 검찰 조사 결과, 정 목사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2억여 원의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 정 목사는 2011년 12월 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이듬해 5월 30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와 공모한 서 아무개·홍 아무개 집사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8월에 정삼지 목사는 가석방되어, 지금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교회는 그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