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 서남노회 초법적인 미완의 분립 이뤄져

서울 서남노회 분립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던 분립 정국에 노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를 막아보기 위해 기도하며 나름 노력했던 노회 원 중 한 사람으로서 금번 본 노회의 분립(조건부 분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몇 자 심경을 적어보고자 한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한 역사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든 할 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어그러뜨린 역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느낌을 적는 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우리 노회가 분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첫 번째 분립위원으로 참여하여 분립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얇은 이해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노회 분립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었다. 즉 노회가 성장하여 교회 수도 많아지고 지역도 넓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 안에서 조심스럽게 분립이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발전적인 분립에 필요한 명분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노회원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우선적 절차라고 본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진영 간의 정서적인 갈등과 주도권 경쟁이 노회 분립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비단 노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단이 분열될 때에도 표면적인 명분과 목적과는 달리 불순하게 숨은 동기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럼에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노회의 분립이 공전되었음에도 다행히 질서를 유지하며 평안한 노회가 이어졌지만, 정서적 골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분립 조건이 턱 없이 미비 된 상황에서 소위 분립을 원하는 편의 배경정치력과 물리력이 동원되고 수차례 노회가 파행되는 진통과 혼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고, 언론을 통해 노회의 민낯이 공개되는 수치를 다 겪고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회를 분립하고자 했던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조건부 분립’이라는 미완의 분립이 이뤄졌다.

분립예식이 있던 날, 꽤 많은 분이 불법적인 노회 분립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노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적인 현장에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분립이 선포되고 분립 형제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웃는 낯으로 그들을 배웅 할 자신이 없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본래 정상적으로라면 노회 분립은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 그리고 축제 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포옹하며 축복하여 보내야 하고 내내 새로운 노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한솥밥을 먹었던 형제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우리 노회 분립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몇몇은 “빨리 보내버리자!”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고 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다. 즉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이다. 어떤 이유로든 특별한 상황을 들어 법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기에 법의 훼손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정신은 중요하지만,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 누군가의 입김과 회유, 그리고 권력과 압력에 의해 법이나 규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법치를 지켜내기가 어려워진다.

그간 우리 노회는 우유부단하고 잘못된 치리회의 결정으로 노회뿐 아니라 총회에까지 커다란 오점을 남겨주었다. 엄연히 헌법 정치 73조 1항의 노회 분립에 대한 법이 적시 되어 있고 턱없이 미치지 못한 24 당회, 그것도 대여 당회 5개와 쪽 당회 3을 빼면 그야말로 분립 조건인 30당회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으로 노회의 분립을 합의하여 상정하였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고소 고발과 항의서와 성명서, 입장문등이 난무했었지만 급기야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총회의 정무적인 판단과 결의로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분립 요건인 헌법 제73조 1항(30개 당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한다.>는 단서를 붙여 미완의 분립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노회의 무질서와 일부 노회원들의 노회를 짓밟는 만행과 목회자의 기본적인 품위를 손상시킨 언행들로 인해 노회원들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노회의 치리회는 명백한 노회 방해 사건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기소의뢰의 권한도 제대로 꺼내 들지 못하고 몇몇 강경한 노회원들 에게 휘둘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치리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 당시에 든 절망적인 마음이었다. 물론 실무적인 어려움과 정서와 관계, 그리고 법과 정서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구분하여 지켜내야 할 법과 기준의 핸들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불법을 적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총회의 모든 결의가 이뤄져서 분립예식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최소한 총회 분립위원장과 노회장과 지도부의 공개 사과 한마디쯤은 기대했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공개 사과문들 미리 적어서 총회 분립위원장과 노회장, 그리고 노회 서기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아래에 전문을 실어보겠다.

 

 

『초법적인 서울 서남 노회 분립에 대해 노회원들과 교단 산하 교회 앞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회 분립위원장님과 서울 서남 노회장님, 그리고 여러 노회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엄숙한 노회 분립 예식과 그간 파행되어왔던 정기 노회의 개회를 앞두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노회분립예식은 아쉽고도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분립되는 가칭 서울 강서 노회원들과는 모두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노회는 분립논의 과정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의 상처를 입었고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품위에 손상시켰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결국 당회를 대여하면서까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하여 분립을 강행했고 헌법에도 없는 조건부 분립이라는 초유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와 축제와 아쉬움을 느껴야 할 이 순간에까지 반목과 불신, 그리고 여러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간 분립 과정에서 상한 노회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향후 치리회의 이 같은 편법에 대해 단죄할 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이제 나뉘게 되는 각 노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조건부 분립이라는 초유의 편법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 서남 노회와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책임 있고 정중한 사과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회원은 제안합니다. 이제 분립예식에 앞서 그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아픔을 겪은 본 노회원들과 지금 우리 노회와 총회의 초법적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앞에 서울서남노회의 치리권자와 임원들, 그리고 총회를 대표해 오신 분립 위원장님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남노회 남부시찰 박상기 목사』

 

 

적어도 그 어떤 이유로든 초법적인 일에 대한 문제 재기나 단절이 없다면 향후 총회든 노회든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교회 정치도 권력이라고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력을 동원하여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행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탓에 올바른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묻히고 번번이 패싱 당하는 상황은 자괴감을 들게 만든다. 이제 누가, 어떻게 그들에게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라고 감히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간에도 수 없는 불법, 탈법, 정치적인 결탁과 타협 등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총회에서라도 총회의 이 같은 초법적인 행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질타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완전할 수는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누구라도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최소한 잘 못 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한 선을 긋고 가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적인 도리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다행히 우리 노회가 사고 노회라는 극단의 상황은 막은 샘이 되었고, 갈라진 후 열린 첫 노회에서 신구 임원들 진정성 있는 사과는 그나마 다행이며 노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안도감을 갖는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을 지켜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로운 노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또 다른 정서적 갈등으로 이합집산 진영이 나뉘어 시시콜콜한 이슈로 갈등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고 노회가 소집되면 흩어져 있던 동료와 선후배를 만날 기대로 기분 좋아지는 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와 목회자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도가 막혀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총회나 노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한다.

 

by 박상기 목사 

(빛내리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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