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종교인 납세가 공식 시행에 들어가고, 목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모든 종교인들도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필자는 올해부터인 줄 알고 세무서에 가서 문의해보니,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종교인 납세, 최근 교계에선 목회자 납세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인 납세와 관련된 논란은 정교분리에 따른 종교인 납세 반대를 비롯해,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빚어질 부작용과 ‘기타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근로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납세,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무조사로 인해 교회사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무사찰이나 표적조사로 인해 교회가 탄압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 우려이다. 교회의 내부 불만자나 이단들이 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근거없는 제보나 투서, 음해할 여지가 충분하며,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를 탄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가 요청되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찬성하는 쪽은 왜 그런가?
먼저 기독교가 납세를 반대할 경우에 오히려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돈으로 하는 선교는 납세로 인해 위축될 소지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곱잖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선교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납세를 하더라도 또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목회자 납세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목회자들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만 종교인과 근로자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필요경비 공제액을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일 경우에 종교인의 필요경비 공제액은 80%인 반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15%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또 과세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 종교인의 경우에 대부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목회자 납세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4대 의무보험 가입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든다.
그런데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데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교인 납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실 종교인 납세에 가장 민감한 곳이 기독교라도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사회는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고 목사를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기독교를 봤을 때 현재 100명이상의 성도를 지닌 교회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만일 목회자의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면 최소 70% 이상의 목회자가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정도의 저소득층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이럴 때 종교인 과세로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지원해주어야 할 지원금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교단에 속해 있는 필자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과세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by 코이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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