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