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송 교회 관련 선거법 위반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항목이다. 그런데, 사실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목사가 후보자의 예배 참석 사실을 신도에게 알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건 어떨까? 교회에서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에 관해 알아보자.
1. 교회나 목사가 소속 교인의 출마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기는 행위
교회나 목사가 소속 교인의 출마 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출마한 교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여기서 통상의 방법이란 후보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주보에 단순 공지한다든지, 광고시간에 출마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우리교회 모 집사님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섰습니다. “라고 단순 공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번 선거에 우리 집사님이 당선되도록 힘을 실어줍시다. “라는 식의 지지발언이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후보자가 교회에 찾아 공개석상에서 인사할 때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하게 알린다면 상관없지만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광고시간에 단순히 방문한 것을 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후보를 위해 응원의 박수를 하게 한다는지, 후원해달라는 식의 지지발언이 이어지면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예배 도중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발언이나 기도는 괜찮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기도는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주님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훌륭한 일꾼이 선출되게 해주옵소서”는 괜찮지만 “주님, 우리 교회의 모집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게 해주옵소서” 등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4.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을 하거나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내는 것은 허용돼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히 자신이나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5. 또한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간증, 발언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거나 헌금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 사양하는 것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기간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식사와 선물을 준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 교인들에게도 물론이지만 공개적으로 단체 기부를 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보통의 경우 교회에서는 점심을 특정인이 헌금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이 되며, 만일 이를 알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엄청난 과태료가 물려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교회도 선거에 있어 중요한 유세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혼탁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교회는 교회 마당 안에서 선거유세하는 것을 막고, 교회 밖에서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시간을 조율해서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담임목사에게 특정 후보의 개인적인 면담이나 기도요청을 사절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기간에는 후보자 외에도 일반 성도들이 제공하는 모임이나 식사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거투표는 격려하면서도 불법선거는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by 코이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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